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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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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은 경력 개방형 직위로 뽑나요?
등록일 2022-11-24 17:27:51 조회수 587

임기제로 100%로 뽑는데 개방형은 일단 아니라는 설명을 강의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렇다고 '경력 개방형 직위'라고 명시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책운기관 기관장은 100% 임기제니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개방형으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4장, 인사행정이랑 너무 연관 짓지 않는 게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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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1-25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직내외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절차(개방형임용)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2-11-26 09:04)
경력개방형직위는 아니고 개방형직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민간인도 공무원도 모두 선발 가능한데 전원임기제로 임용됩니다.
즉, 공무원이 선발되는 경우에도 임기제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