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을 일원론으로 보고계신다면 발전행정론의 경우 (생체비와 비교했을때)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하고 발전행정론을 대표하는 행정이념은 효과성 입니다.
다만 효과성 자체의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달성도를 의미하고 발전행정론은 신생국이 조속한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보다는 오히려 행정이 직접 발전목표를 설정·집행하고 그 목표를 달성함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효과성의 이념적 성격과 유사하다는 것이지 효과성이 정치행정일원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성은 효율성, 능률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기본서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 처럼 능률성(또는 효율성)과 효과성 : 능률을 투입중심으로 본다면 효과성은 산출중심이 되고 능률성이 산출(양적)개념이라면 효과성은 결과(질적)개념으로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치되는 개념도 아닌 유사한 상호보완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