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기출 82p154 | ||
등록일 | 2022-11-20 19:07:24 | 조회수 | 511 |
1)82 7번에 3번지문을 보면
사용자부담 방식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데
판사노트 27페이지 오른쪽 하단을 보면
형평성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나오네요
조세보단 공평하나 누진세보단 미흡하다는데
제고에 기여한다고 봐야하는건가요??
2)154 3번 밑 유제에서 3번지문에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무슨 입장인가요??
합리적선택의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알려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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