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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공기관
등록일 2022-11-19 11:51:40 조회수 490

안녕하세요.

 

질문1.

특별회계가 적용되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회계를 적용하면 무엇이 되는가요? 이런것까지 알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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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3 기출 1019p
다음글 기출 525쪽 7번

합격생조교17 (22-11-19 21: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질문을 보니 아마 3장 조직론의 p526 공기업 10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논란이 있으므로 해당 문제의 기출해설만 챙기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해당 지문의 보기 중 보기 중 ③의 국립중앙극장만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부부처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중앙극장이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이냐 아니냐인데
1999년 최초 지정 당시에는 극립중앙극장이 특별회계 계정이 적용되는 기관으로써 정부기업으로 간주되었으나 2008년 이후 일반회계 적용기관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현재는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가까운 기관 또는 과거에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속했던 기관을 물은 것이라면 국립중앙극장이 답이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