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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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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25쪽 7번
등록일 2022-11-19 11:36:38 조회수 637

안녕하세요.

 

질문 1.

공공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론상에는 '정부부처형'은 정부기관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이 합쳐진 형태인가요?

 

질문 2.

기출 525쪽 7번 문제

선탹지 2번:

공공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닌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 또한 그러한가요...?

 

(공공기관 편이 너무 어려운데 ㅜ 수업시간 중에 못들어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은

기출에 있는 것만 암기해 두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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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9 21: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분류는 크게 이론상의 분류와 실정법상 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은 이론상의 분류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는 실정법상의 분류로 각각 구분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기업의 유형은 이론상으로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으로 구분합니다
실정법상으론 /정부부처형은 정부기업으로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공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2. 이론상  분류에 따를 경우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정법상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상의 분류에 따르면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의 경우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하는데 ,이때 기금 자체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리되는 재원에 해당하기에 해당 선지에서 국가재정법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문의 핵심은 국가재정법의 언급유무보다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기금을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기업유형을 구분하실때에는 이론상분류와 실정법상 분류를 구분해 문제에 접근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부해야할 사항은 기출을 중심으로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