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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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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권 641페이지 배치전환
등록일 2022-11-11 13:43:38 조회수 551

안녕하세요

 

기출 2권 641페이지 배치전환 표 중에 '파견' 부분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파견 등 인사(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파견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는

파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1년 미만 파견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거 같은데

 

기출문제집 표에서 말하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어디에 나와있는 내용인지 알수있을까요?

 

인사혁신처정이 협의하는 파견과는 다른 파견 내용인가요?

인사 업무에서 행안부 인사혁신처가 겹치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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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1-11 21: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파견의 경우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므로 정원의 증원방안으로 악용한다는 단점의 최소화를 위해 배치전환의 제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무원 정원관리부처인 행안부와의 협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