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기출 1087p 1074 1064 | ||
등록일 | 2022-11-07 17:39:27 | 조회수 | 564 |
1)1087 2번에 2번지문에서
주민소송은 납세자 대표소송의 성격이 강해서 당사자 소송이 아닌 공익소송인거로 아는데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1074 9번 1번 지문에서
자주재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아닌가요??
왜 재정자주도가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건가요?
3)1064 유제2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조정교부금이 뭔가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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