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페이지 , 해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수 있다 질문 ) 이체 할수 있는 것이지 , 이용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은 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재부 장관의 위임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