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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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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등록일 2022-10-21 18:00:19 조회수 716

1)710 페이지 10번에 보기 4번에 대한 설명에서

소방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교원은 제외되는거아닌가요? 

물론 일반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니라 교원노조에 가입가능한건아는데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하다하면 맞는거면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명시해야 틀린건가요?

 

2)708페이지 6번에 1번이 틀리게된거면

711페이지 12번에 4번도 6급 이하라고 했으니 틀려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런데 708페이지 6번에 1번도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경우에만 이라고 말한게 아니니까

맞는거아닌가요?

 

 3)712페이지 13번은 왜 6급이하인거죠..?

판서노트 121페이지에 직장협의회는 전직급인데요ㅠ

2022년 10월부터 시행이라서 틀렸다고 하신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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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0 23: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공무원 노동조합에 교육공무원가입이 허용되지만 교원은 제외합니다.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에는 교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있습나다.

2)노조법 개정으로인해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현재는 모든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노조법 개정 전 지문이므로 해당 지문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네 맞습니다.
현재 정오된 사항이며 정오표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errata&wr_id=29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