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단체자치 주민자치 | ||
등록일 | 2022-10-19 13:37:49 | 조회수 | 552 |
안녕하세요
'단체자치에서 국가가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방법은 주로 사법통제이다' - (X)
사법통제는 주민자치이고 단체자치에서는 주로 행정적 통제를 한다. 고 되어있는데
주민자치가 정치적, 실질적 의미로 주민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
단체자치가 사법적 통제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돼서 글 남깁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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