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 기본서 p.838 상단 | ||
등록일 | 2022-10-12 02:32:30 | 조회수 | 529 |
주민투표 관련 질문드립니다.
동그라미 1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의무적, 기속적 투표이고
동그라미 2 (중앙행정기관장~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는 임의적, 비강제적 투표라고 나와있는데요.
동그라미 1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부칠 수 있다"라고 나와있기도 하고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 14 지7 행정법 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X]"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카스파 검색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없었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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