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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파트에서 고전적 원칙의 예외에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ㅠㅠ
공명완단한통사정의 예외에 대해
계속비 - 오직 한정성의 예외에만 해당
목적세 - 오직 통일성의 예외에만 해당
준예산 - 오직 사전승인의 예외에만 해당
이렇게 암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