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조,직장협의회 가입범위 | ||
등록일 | 2022-10-09 17:13:42 | 조회수 | 803 |
지방직 7급 준비생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맞나요?
1. 일반직(전직급)
2. 특정직(외무, 소방, 교육)
3. 별정직(전직급)
4. 퇴직자
직협
1. 일반직(전직급)
2.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
3. 별정직(전직급)
그렇다면 이렇게 되나요???
-교육공무원: 노조가입o / 직협x
-경찰공무원: 노조가입x / 직협o
-퇴직자: 노조가입o / 직협x
또 하나 더 직협 관련해서 이렇게가 맞나요???
-연합협의회 가능
-전국단위결성 불가능
-하나의 기관에 복수협의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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