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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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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조,직장협의회 가입범위
등록일 2022-10-09 17:13:42 조회수 803

지방직 7급 준비생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맞나요?


노조 가입범위

1. 일반직(전직급)

2. 특정직(외무, 소방, 교육)

3. 별정직(전직급)

4. 퇴직자

 

직협

1. 일반직(전직급)

2.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

3. 별정직(전직급)

 

그렇다면 이렇게 되나요???

-교육공무원: 노조가입o / 직협x

-경찰공무원: 노조가입x / 직협o

-퇴직자: 노조가입o / 직협x

 

또 하나 더 직협 관련해서 이렇게가 맞나요???

-연합협의회 가능

-전국단위결성 불가능

-하나의 기관에 복수협의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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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2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노조 가입범위: 맞습니다. 특정직의 외무의 경우 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에 한합니다. (외교통상직렬은 제외)

직협: 맞습니다. 특정직 외무의 경우 외교통상직렬은 가입제한, 외무영사직렬과 외교정보기술직렬만 가입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직협 관련해서 이렇게가 맞나요?: 맞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