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주무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는 있어도 직접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① 재의요구 지시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가 가능
②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④ 주무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