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질문자님께서 공평성을 기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적이론-수평적 평등-같은 것은 같게-같은 기회 제공"
평등선거가 수직적 평등의 적합한 예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평성을 결과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실적이론-자유주의-수직적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다른 결과"
따라서 평등선거가 예시가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이고 형평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기회기준 or결과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논의되어오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연결하지 마시고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본개념에만 충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