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퍼펙트 정리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해산명령 칸에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할수있다고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법 조문 180조를 보면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시도지사는 못하고 행안부장관만 명할수있는거 아닌가요ㅜㅜㅜ?
조합 설립에 관하여서는 시 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으로 / 시 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조합을 설립합니다.
말씀하신 제180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문 중 2항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문 내용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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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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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