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 | ||
등록일 | 2022-09-21 04:07:04 | 조회수 | 397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1.1.1 시행된 경찰법 관련 개정법령 질문드립니다.
중규쌤프린트에 이렇게 적혀있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외우고 있었는데요.
- 국가경찰사무: 정보, 보안, 수사, 교통(교통정책이라고 설명해주심), 강력범죄 등
- 자치경찰사무: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교통관리라고 설명해주심), 경비, 아동, 청소년 등
2021 서울 7급 지자론 방금 풀어보니 1번의 2번 선지에
'관할지역의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 경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교통.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X]'라는 선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은 중복되는 의미가 있고 설명까지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수사'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중규쌤 프린트에만 수사가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출에 중규쌤 해설이 없어서 다른 쌤 해설이랑 가지고 있는 지자론 교재 살펴봤는데 다 지방자치경찰사무라고 하고, 경찰법 4조에도 아래와 같이 나와있더라고요.
혹 위와 같이 수사를 국가사무로 분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류일까요?
확실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선지가 또 나온다면 프린트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류라면 빨리 고치거나, 오류가 아니라면 추가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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