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산의 포괄범위가 최근 변경된 2001 IMF (GFSM) 재정통계편람의 적용으로 넓어져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모두 통합예산에 포함됩니다.
종래에는 IMF 재정통계편람(1986 GFSM)에 따라 회계단위기준(금융성을 띠느냐 안띠느냐 여부)에 따라 금융성을 띠는 부문(공공금융부문) 즉 금융성기금 등운 제외시켰으나 2018 결산분부터 새로운 기준(2001 GFSM)에 따라 회계단위가 아니라 제도단위기준(일반정부부문이냐 아니냐 여부)에 의하여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부문은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융성기금, 외환평형기금, 공공비영리기관(준정부기관)도 모두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