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필고 141 | ||
등록일 | 2022-09-19 15:34:11 | 조회수 | 505 |
국가재정법 28조 이하에 보니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하는데요,
22 기필고 141쪽 예산편성 절차 둘째 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위 29조의 예산안편성지침의 절차가 들어가 있어서요
위 국가재정법 조문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예산안편성지침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중기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예산안편성지침은 따로인 건가요? 너무 헷갈려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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