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실적주의 | ||
등록일 | 2022-09-19 11:09:57 | 조회수 | 682 |
안녕하세요.
질문1.
여다나 2022 219쪽
펜들턴법에서 개방형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궁금한데요?
둘을 연결 시키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요?
둘 다 공채의 제도를 쓰지만 실적주의는 완전 기회균등이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걸까요?
즉 여다나 220쪽처럼 차이점들로 인하여 연결될 수 없는거죠?
질문2.
실적주의에서 인사의 융통성이 저해된다라는 의미는 공채를 통해서 하기 때문인가요?
질문3.
실적주의(미국과 영국 포함) 그리고 직업공무원지 둘 다 공채를 이용하는 건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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