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규칙제정권 2022선행정학 기출 917pg | ||
등록일 | 2022-09-16 18:51:10 | 조회수 | 413 |
안녕하세요 917pg ㄱ.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라고 처리되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이나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ㄱ은 법률유보가 있어야 규칙 제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자치법에는 법률의 범위만 넘어서지 않으면 된다는 뜻으로 법률 우위 원칙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는 다른 것 같아서 저 지문이 애매하다고 봤는데 만약 제 생각이 틀리다면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 지 알려주세요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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