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어서 질문 | ||
등록일 | 2022-09-16 18:39:58 | 조회수 | 395 |
14 서7 지자론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O]'
아래 질문글에 썼던 논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행정기구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답이 O이더라고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기준인건비제 내여야 하니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인건비제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이전글 | 규칙제정권 2022선행정학 기출 917pg |
다음글 |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