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모의고사의 경우, 해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의 정태적 안정성보다는 제도설계와 변화 차원(동태
적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행위 주체가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태적 측면의 제도설계와 변화 차원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의미이며,
9급 국회직 문제의 경우,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신제도주의에서 이미 형성된 제도는 안정성을 가집니다.
물론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안정성을 지닌다고 보기에, 틀린 지문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