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담금 | ||
등록일 | 2022-09-03 22:30:54 | 조회수 | 583 |
안녕하세요 7급 지방자치론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너무 헷갈려서 여쭙니다 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세외수입으로서의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세외수입으로서의 부담금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는 관계 없이 상급단체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보조금)이나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이나 기업 으로 하여금 수익자부담주의나 원인자부담주의에 의하여 부담을 하게 하는 각종 부담금(고용부담금, 개발부담금, 화재부 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이 다른 지자체에 이익을 주는 경우 수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공과금
3.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의 부담금이 1과 3의 부담금까지 포괄하는 부담금인 건가요???? 즉 국가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국고보조금의 부담금을 받으면 세외수입으로서의 부담금이 된다는 말인가요?
2의 부담금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가요???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부담금과 더불어 특정 서비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주민, 기업, 타 지자체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공과금을 부담금이라고 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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