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 ||
등록일 | 2022-09-02 00:45:59 | 조회수 | 588 |
안녕하세요 :)
2022기출문제 추록125쪽의 1번 문제 해설 제일 아래를 보면 중앙정부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국가재정법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조항상 의무는 아닌 듯 한데 왜 의무화라고 나와있는건지 헷갈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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