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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주민조례발안법
등록일
2022-08-29 23:04:04
조회수
593
2022 행정학 기출문제집 1023쪽에 있는 9번문제에서 주민조례 개폐청구제도는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이고 직접 발의이다. 라는 코멘트가 적혀있는데요 주민발안법으로 바뀐 지금도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이고 직접 발의인가요? 이제는 직접 지방 의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직접발안, 직접 발의라고 해야 맞지 않는 건가 생각했는데 정오표에서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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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8-30 11:15)
네, 지금도 여전히 의회가 촤종결정하는 거라 간접발안이지만
주민들이 직접 청구(발의)하는 거니까 직접 발의는 맞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의회가 촤종결정하는 거라 간접발안이지만 주민들이 직접 청구(발의)하는 거니까 직접 발의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