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7 모의고사 71 p | ||
등록일 | 2022-08-29 09:12:47 | 조회수 | 432 |
24번 문제
마 주민소송의 상대방이 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이 지문이 좀 애매한데요.
제22조 1항
...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2항
...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키워드가 없으면 주민소송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민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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