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발의 vs 주민발안 | ||
등록일 | 2022-04-19 14:18:43 | 조회수 | 768 |
하지만, 기출 1033페이지 6번 문제 1번 지문 해설에서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발안, 직접 발의는 맞지만 직접 발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 질문에서 주민발안제도와 주민발의제도가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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