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익과 합법성 | ||
등록일 | 2022-04-19 05:32:25 | 조회수 | 578 |
2020국가직에서도 출제된 문제와도 맞물려있는데요,
여다나 강좌에서도 교수님께서 공익 과정설은 상대적 기준인 효율성 등을 추구하고,
절대적 기준인 합법성,형평성은 실체설에서 중시하는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것이 공익은 적법절차 준수의 산물이라고 보는 게 과정설이라고 할 때
합법성이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공익 실체설 과정설은 늘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관련해서 제가 20년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대폭 수정하신 건가요? 교재에 적혀있는 평등이론과 욕구이론을 여다나 강의에서는
맞바꾸어서 정의하셨고, 교재에는 수평적 형평이 결과의 공평, 수직적 형평이 기회의 공평으로 되어있는데,
여다나에서는 이 역시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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