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1권 / 495쪽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
등록일 | 2022-04-18 11:55:25 | 조회수 | 730 |
안녕하세요.
아래 법을 보니까
공기업 분류 기준에
기금관리 관련된 기업은 자체수입액 8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형에서 자산규모2조이상/자체수입액85%를 기준으로 두는 것과 별도로 기금관리형을 따로 보는 거죠?
근데 공기업 시장형이랑 준시상형 예시를 보는데 기금관리하는 곳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기금관리형에 해당하는 공기업 예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전문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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