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1권 / 455쪽 / 문제 6번 / 관료제 - 목표대치 | ||
등록일 | 2022-04-18 10:40:51 | 조회수 | 625 |
2022 기출 1권 / 455쪽 / 문제 6번 / 관료제 - 목표대치
안녕하세요.
법규에 의한 지배 - > 동조과잉/목표대치 - > 경직성(머튼)
문서주의 -> 번문욕례(형식,절차집착)
이 두가지가 섞이면 안되죠?
가령 문서주의로 인해 목표대치가 발생한다 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거죠?
얼핏 보면 번문욕례도 절차에 집착하는 거고 문서로 하라는 내용도 사실 법에서 정한 거라
결국 목표대치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ㅠㅠ
근데 일단 책의 내용대로라면 위의 구조로 정리가 되던데
섞어서 언급하면 틀리게되는 건지,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2022 기출 1권 / 467쪽 / 16번 / 보기 4번 / 팀제 |
다음글 |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