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계약(4급 이상)을 mbo와 bsc와 비교하셨을 때 Mbo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
MBO에 비하여 직무성과계약제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존 MBO도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기는 했으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 확보장치 부재, 방법론의 미숙(평가지표 개발 tool 부재)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MBO는 수행결과를 사후에 공동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반면, 직무성과계약제는 직근상하급자 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개별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과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금을 받지 못한다던지, 직권면직의 대상이 된다던지 만약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금 몇 %를 더 준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MBO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구체적, 계약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성과계약제와 비교했을 때 mbo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지,
536쪽의 문제는 mbo와 bsc를 비교하는 문제이기에 ㄴ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목표달성도에 따라 보상과 재정지원의 차등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MBO와 성과관리의 공통점입니다.
행정학은 비교대상에 따라 의미나 쓰임이 달라지므로 항상 상대적으로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