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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 연합은 지자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자법에서는 공동처리방식(위협조전)만 규정하고 있나요?
그리고 공동처리 방식 '위협조'에다가 전국적협의체도 껴넣어 외우고 있는데 그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