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추록 110p | ||
등록일 | 2022-04-15 14:53:15 | 조회수 | 538 |
2번문제 2번선지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기재부장관이 정한다
1. 강의에서는 장관항~ 은 법률에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지침으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법에 정해진 장관항~ 하위에 다시 과목분류를 한다는 건가요??
2. 저는 이 선지를 장관항은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틀린선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법률로 정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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