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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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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공무원연금]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록일 2022-04-13 23:00:01 조회수 1,429

인사행정 공무원 연금 파트를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22년도 기출 656쪽, 22년도 여다나 254쪽을 참고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종류라는 점,

퇴직연금은 정부&공무원 공동부담인데 비해 퇴직수당은 정부 단독부담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수당<서로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네요.


혹시 제가 너무 시험에 안나오는, 너무 구체적인 걸 질문하는거라면 편히 말씀해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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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4 2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입니다.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전액부담하는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별개입니다.

퇴직수당은 흔히 기업에서 주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국가나 지자체 전액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