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노조 (22 기출 670쪽 6번 ①) | ||
등록일 | 2022-04-10 16:00:50 | 조회수 | 430 |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개정사항에 의해 문제집에서 복수정답처리 한 지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2 기출 670쪽 6번 보기 ①번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1년 지방직 7급의 문제로, 이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지금은 틀린 지문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물론, 현재는 모든 일반직과 별정직, 특정직(소방, 외무, 교육 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러한 조건이 없어졌지만
위의 지문 처럼 나왔다고 했을 때 틀린 지문은 아니지 않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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