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환 | ||
등록일 | 2022-04-06 16:13:51 | 조회수 | 421 |
안녕하세요.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럼 올려주신 개정법령 자료 중
주민투표법에 '국회 계류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주민소환법은 유일하게 아직 국회통과 안 된 것 맞나요?
(주민소환만 19세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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