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815쪽 / 문제 14번 / 예비비 | ||
등록일 | 2022-04-06 14:38:30 | 조회수 | 611 |
안녕하세요.
세입세출예산
국회에 사전 의결 -> 사용 -> 국회 결산 시 의결(사용 후)
예비비
국회에 사전 의결 -> 사용 -> 국회 결산 시 의결(사용 후)
예비비가 사전에도 의결을 받고
사용하고 나서도 의결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다른 국가의 돈도 다들 사용하고 국회로 가지
사용하기 전에 "저 이번에 오피스디포에서 얼마치 살 거니까 의결해주세요" 하지 않고
사용하고 나서 "오피스디포에서 얼마치 샀습니다." 하고 의결 받잖아요.
예비비도 어디서 얼마치 쓰고 나서 그 후에 국회에 승인 받는데...
그렇게 보면 다른 돈들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왜 사전의결의 예외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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