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필고 116쪽 / 성과계약 등 평가 | ||
등록일 | 2022-04-04 14:04:28 | 조회수 | 547 |
2022 기필고 116쪽 / 성과계약 등 평가
안녕하세요.
정무직과 고공단은 성과계약 등 평가를 통해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직무성과 계약제도"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계약 등 평가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2. 만약 별도라면 장관차관, 실국장 이 사람들은 성과계약등 평가도 받고, 직무성과 계약제도로 개인별로 성과 측정도 매년하는 거죠?
3. 직무성과계약제도, 성과계약등평가는 성과연봉에만 반영이 되죠?
4. 고공단은 수시적격검사 / 직무성과계약제도/성과계약등평가 이렇게 3가지의 사후평가를 받고 사전에는 역략평가도 받는 거죠?
질문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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