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임에 동의 | ||
등록일 | 2022-04-01 08:59:44 | 조회수 | 573 |
2022 기본서 539쪽에 보조단 강임 설명을 보면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또는 앞 부분(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직위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 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임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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