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 질문 | ||
등록일 | 2022-03-31 10:45:49 | 조회수 | 377 |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셔요!!
아래 정리한게 맞는지 봐주시겠어요..!!
1.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특별회계의 설치는 법률 또는 조례로 하고, 기금 설치는 조례로 한다.
3.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의회 권한 중)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 등은 조례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4번 질문있는데요. 조세는 법률주의를 체택하면서 법률에 제외된 사항을 어떻게 조례로 정하나요?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 시 법령 위임이 필요하잖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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