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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어서 주민이 투표 청구했는데
투표 결과 마음에 안들면 불복하여 소청이나 소송제기하고
만약 이 소송에서 무효판결 즉 투표가 무효다 라고 나면 20일내에 재투표 실시해라 이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