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란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경상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교부세를 계속 주니까 굳이 경상비 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이라든지 징세하려는 노력을 들일 필요성(유인)이 없어 지방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징수율이나 조직·인력감축 등에 의한 경상비절감률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교부하자는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