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688쪽 | ||
등록일 | 2022-03-27 12:39:43 | 조회수 | 292 |
국가공무원법상
외국 정부의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즉,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증여는 대통령 허가가 있으면 괜찮은데,
24번1번 선지처럼 우리나라 소속 장관에게 증여를 하거나 받거나 하는거는
법령상 외국 정부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일절 금지된다고 봐야하나요?
소속 장관이라서 증여는 무조건 안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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