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구체적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O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첫 번째 지문은 O, 두 번째 지문은 X입니다.
조세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지문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내용으로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