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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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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35유제
등록일 2022-02-16 01:53:24 조회수 1,623

5번은 어느부분이 틀린건가요?? 의무화는 맞는데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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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6 2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5번 선지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