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재무행정론-예산과 법률의 차이 | ||
| 등록일 | 2022-02-14 18:25:48 | 조회수 | 1,783 |

안녕하세요. 질문1. 제가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에 관하여 의아한 부분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예산 설치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 성립은 의결주의이고 '예산 설치'는 국가재정법인 법의 간섭을 받는 것 아닌가요? 질문2.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가 하여 여쭤보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을 성립할 때(금액 정하기)는 의결 주의이다. 그러나 수입을 어떻게 하고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해야한다.
굳이 금액은 그냥 의회 승인만 받고 또 행동할 때는 법에 따라서 하다니... 이 파트 넘나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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