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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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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제도
등록일 2022-02-14 18:17:53 조회수 1,712

기출 p1032 5번 문제 1번 선지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그러나 여다나 p381을 보면 개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해직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단체장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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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4 21: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 /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 ~ 으로 띄어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