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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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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36쪽 유제 질문
등록일 2022-02-14 11:54:37 조회수 1,766

안녕하세요! 

유제에서 근무성적 평가제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 협의가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기본서 515쪽 읽어봐도 이 평가방법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미리 사전협의를 하는 걸까요?? 이게 왜 또 공정한 방법이 되나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아...!!! 근무성적평가의 걸과가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643쪽의 1번에 ㄴ)...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어 성과연봉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성과급이라고 하면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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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4 2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공무원 성과평가 조문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이하 생략)

성과상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