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출 636쪽 유제 질문 | ||
| 등록일 | 2022-02-14 11:54:37 | 조회수 | 1,766 |
안녕하세요!
유제에서 근무성적 평가제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 협의가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기본서 515쪽 읽어봐도 이 평가방법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미리 사전협의를 하는 걸까요?? 이게 왜 또 공정한 방법이 되나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아...!!! 근무성적평가의 걸과가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643쪽의 1번에 ㄴ)...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어 성과연봉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성과급이라고 하면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이전글 | 신공공관리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다음글 | 역량평가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