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사청문 | ||
등록일 | 2024-05-24 16:59:27 | 조회수 | 743 |
안녕하세요.
인사청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응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
라고 하니 좀 의아해서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구속못한다는 것과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의 의미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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